2024-1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
가.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행정실로 제출할 것.
나.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 → 관련서류 행정실 제출(학생)
다. 공인결석 신청시 첨부 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가확인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백신공결 : 2024-1학기부터 적용하지 않음
- 자가격리 등 전염병 관련 : 추후 공지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④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행정부서 및 해당학과)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공인결석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인결석 | 인제대학교 (inj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