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제1전공 전공결정 안내
제53조 (전공결정시기) 학부 입학생은 소속 학부의 내규에 따라 2학년,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시까지 전공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전공결정) ① 학부 입학생의 전공은 학생의 지망에 따라 결정한다.
② 학부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전공을 결정,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2018. 9. 1.자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