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일반임기제공무원(디자인 7급상당) 시행계획 공고(~7.4)
진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78호
2017년도 진안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진안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디 자 인 | 지방시설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 40시간 | 전략산업과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상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채용직급 |
디자인 | ㅇ 공공, 시각,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전반 기획, 관리 | 1명 | 일반임기제 |
4. 보 수
채용분야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디 자 인 | 40,657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
|
5. 임용자격기준
ㅇ 공통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ㅇ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구분 | 자격요건 |
경력요건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관련학위 |
ㅇ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6. 보수 및 근무조건
임용분야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디 자 인 | 40,657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 주40시간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7.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8. 시험일정
공 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비 고 |
''17. 6. 15. | ''17. 6. 30. | ''17. 7월중 | ''17. 7월중 | ''17. 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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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ㅇ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6. 30. ~ 2017. 7. 4.(3일간)
ㅇ 교부 및 접 수 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 063-430-2243)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10.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본인 자필로 작성)(별지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진안군 수입증지 첨부)
ㅇ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별지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서식)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확인자 연락처 기재
ㅇ 주민등록초본(남성만 해당,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서식)
11.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243)
- 업무관련 문의 : 진안군청 전략산업과(☎063-43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