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공인결석 신청 전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수업관련 지도를(과제, 시험 등) 받아야함.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마지막학기 등록자)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간 : 2024. 12. 9.(월) ~ 12. 13.(금)
취업 공인결석 신청 전 지도교수 상담 > 교과목 담당교수 상담 > 기간 맞춰 서류 제출
※ 공결처리 이후 퇴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학기 말에 신청서를 받게 됨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④ 창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사업자증명서
◎ 2024년도 과세증명서
◎ 과세 증명이 어려울 시 2학기 기준에 해당하는 시기의 매출증명서
※ 창업을 하여 일을 하고있으며, 매달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공인결석 인증
※ 수익이 너무 적은 경우 학사관리과 심사에서 반려 처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