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 초과가능공지
국가근로장학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 초과가능 조건
1.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학기당 450시간)
: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2. 단 가계곤란자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아래 대상자는
증빙자료 구비후 450시간 초과가능
: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학생복지과 국가근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예외승인여부 결정
3. 서류제출 및 제출처
: 450시간 초과예정 1주일전까지 별첨서류 작성하여 제출(승인여부결정 5일소요예정)
: 학생취업처 국가근로담당자 (늘빛관 1층 110호)
: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메일로 가능(desmile@inje.ac.kr)
-> 메일발송후 확인전화요망(055-320-3019)
* 대상자별 증빙서류
구분 | 필수서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
중증환자 | · 중증환자 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 |
가계곤란자 | ·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 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등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경우 학생면담일지 등 근거 서류마련 ※ 단,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기초·차상위 포함)는 가계곤란자로 간주하며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