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휴학, 재휴학, 휴학취소 안내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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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 병역복무 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신청장소 | 소속 학부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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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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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학생 | → | 학생 | → | 학부 | → | 단과대학 | → | 학생 |
-휴학신청 및출력(인제정보시스템) -첨부서류구비 -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 | -도서관경유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제출서류 확인 및 1차 결재 | 서류접수 및최종 결재 | 제출 1~2일 후 |
유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에 관련한 사항은 학부홈페이지 공지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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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간 연장제도는 일반휴학자가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더 하거나 군휴학자가 기존에 신청한 군휴학 기간 보다 병역 기간이 더 연장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까지 휴학 연장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절차 : 휴학연장원서류 작성 → 지도교수님과 상담(상담전에 지도교수님과 약속을 잡으세요) → 예비군연대에서 확인직인 받기(예비군만해당)→휴학연장원 학부사무실 제출 → 부모님 확인 전화(학부사무실에서 전화합니다) → 접수 → 7일후 본인이 확인(웹종합정보시스템)
* 유의 사항
1. 일반 휴학 연장의 경우 최대 휴학 가능학기인 4학기 내에서 연장 가능
2.군휴학을 신청한 자가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휴학연장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한 후에 다시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개강 전까지 전역 복학과 일반휴학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휴학기간 연장은 휴학기간 내면 언제든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은 다음과 같음
- 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전까지
-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전까지
※ 개강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 및 복학한 후 휴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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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취소원을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 일반휴학 : 사유서
- 병역휴학 : 귀향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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