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게 시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7.27 (화) 00시 ~ 2021.8.8 (일) 24시
2. 효 력 : 2021.7.27 (화) 0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 강화된 방역 수칙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집합금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