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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안내(폭력예방교육)

  • 조회수 26
  • 작성자 경영대학원
  • 작성일 2024.06.18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고위직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들은 반드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3. 대학원생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방법 : 사이버 강의실(LMS) - 자율강좌 – [인권센터]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 학과(부)/대학원생                    

              *사이버강의실 :  https://injelms.inje.ac.kr/       (ID, PW는 인제정보시스템과 동일함)

      나. 교육시간 :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