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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023.11.22
  • 조회 340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시험방법

  • 제1 ·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1 · 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법원사무직렬
시험과목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배점비율12.5%12.5%12.5%12.5%12.5%12.5%12.5%12.5%
등기사무직렬
시험과목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
(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배점비율12.5%12.5%12.5%12.5%12.5%12.5%12.5%12.5%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함),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5)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내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의사자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가점비율(%)5.03.0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대상 자격증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점비율(%)5.0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 · 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아 제1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를 제1 · 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시험에 관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내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02-3480-1769,1286]※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