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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023.11.22
  • 조회 369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연령 : 20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구분시험방법시험과목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제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 2차 시험논문형 필기시험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상법(총론, 회사편),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제 3차 시험인성검사 / 면접시험  

※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제1차 시험의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은 제외)

영어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토플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IBT
기준점수530점71점700점62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Level 2의 65점625점
340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
352점35점350점37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Level 2의 43점375점
204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1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TOEIC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여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별도로 안내한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 일정, 등록방법,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성적을 등록일정에 따라 사전등록하였고, 사전등록한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어 확인 ‘완료’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성적을 선택하여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사전등록하여 확인 ‘완료’된 성적을 끌어와 입력한 경우에는 그 사전등록한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등은 추후에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등은 추후에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 10,000원이며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 취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도 가능하고,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내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전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시험에 관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내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02-3480-1286]※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