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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1회(1시간 이상)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오니 수강하여 주시 바랍니다.
가. 영상제목: 장애 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나. 교육대상: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다. 교육방법: 대학 사이버강의실(https://injelms.inje.ac.kr)을 통한 온라인 교육(인제정보시스템와 동일한 ID, PW)
라. 이수기간: 2024.9.19.(목)~2024.12.20.(금)
마. 참고: 교육이수 완료자에게 INJE STAR 마일리지 1점 부여(학부생 대상이며 교육이 완료되는 12.20. 이후 일괄 부여 예정).
바.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55-32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