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교육 실시

  • 조회수 57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4.09.25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1회(1시간 이상)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오니 수강하여 주시 바랍니다.

 가. 영상제목: 장애 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나. 교육대상: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다. 교육방법: 대학 사이버강의실(https://injelms.inje.ac.kr)을 통한 온라인 교육(인제정보시스템와 동일한 ID, PW)

 라. 이수기간: 2024.9.19.(목)~2024.12.20.(금) 

 마. 참고: 교육이수 완료자에게 INJE STAR 마일리지 1점 부여(학부생 대상이며 교육이 완료되는 12.20. 이후 일괄 부여 예정). 

 바.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55-32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