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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기말고사 유증상자 대응지침 안내
2022-1학기 기말고사 유증상자 대응지침
가. 기말고사 기간 : 2022. 6. 15.(수) ~ 6. 21.(화)
나. 시험방법 : 전체 교과목 대면시험 원칙
다. 유증상자 관련 대응지침
구분 | 대응지침 |
확진자 | - 격리기간에 한하여 공인결석 허용(해당일 대체 시험) |
유증상자 | - 병원 RAT 실시 후 음성인 경우 시험시간 중 1일만 공결(해당일 대체 시험) |
-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라도 자가진단키트 혹은 교내 대학선별진료소(장영실관 앞)에서 키트 검사 후(음성 확인) → 시험 응시 | |
동거인 확진 시 | - 무증상인 경우 : 자가진단키트 혹은 교내 대학선별진료소(장영실관 앞)에서 키트 검사 후(음성 확인) → 시험 응시 |
※ 만성기저질환자의 기말고사 대체는 허용하지 않음.
라. 확진자 및 유증상자 대상 기말고사 대체 시험 방법(교수재량이며 기말고사는 생략할 수 없음)
①재시험(이때, 기존 시험문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②실시간 온라인 시험(감독자는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응시자를 감독해야함)
③과제물 평가
④기타
※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졸업예정자의 취·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는 대체시험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