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1학기 기말고사 유증상자 대응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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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2.06.02

2022-1학기 기말고사 유증상자 대응지침



  가. 기말고사 기간 : 2022. 6. 15.(수) ~ 6. 21.(화)

  나. 시험방법 : 전체 교과목 대면시험 원칙

  다. 유증상자 관련 대응지침


 구분

 대응지침

 확진자

- 격리기간에 한하여 공인결석 허용(해당일 대체 시험)

 유증상자

- 병원 RAT 실시 후 음성인 경우 시험시간 중 1일만 공결(해당일 대체 시험)

-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라도 자가진단키트 혹은 교내 대학선별진료소(장영실관 앞)에서 키트 검사 후(음성 확인) → 시험 응시

 동거인 확진 시

- 무증상인 경우 : 자가진단키트 혹은 교내 대학선별진료소(장영실관 앞)에서 키트 검사 후(음성 확인)   시험 응시

※ 만성기저질환자의 기말고사 대체는 허용하지 않음. 


  라. 확진자 및 유증상자 대상 기말고사 대체 시험 방법(교수재량이며 기말고사는 생략할 수 없음) 

    ①재시험(이때, 기존 시험문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②실시간 온라인 시험(감독자는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응시자를 감독해야함)

    ③과제물 평가 

    ④기타 


※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졸업예정자의 취·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는 대체시험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