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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전공변경 등) 금지 기간 안내
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1. 4.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아래 기간동안 학적변동 처리(휴학, 자퇴, 전공변경 등)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 금지기간 : 2022. 3. 31.(목) 17:00 ~ 4. 4.(월) 17:00
■ 유의사항: 4. 2.(토)부터는 이전달 학적변동 신청 및 소급 불가
※ 참고사항 : 금지기간 이전에 신청된 학적변동의 승인도 해당기간동안 불가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않은 사항은 반려 처리 됩니다. 승인이 필요한 학적변동은 3.31.(목) 13:00까지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