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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해야하는 반복되는 산재 사고 예방" - 김태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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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05.26

021년 02월 09일 경향신문에 나온 뉴스입니다.

 

김태구교수님께서 노동부에서 진행한 용역 관련해서 뉴스자료가 나왔습니다.

 

[단독]“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해야 반복되는 산재 사고 예방” (naver.com)

 

 

노동부 용역 연구 결과[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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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 김씨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근조 현수막이 놓여 있다. 김창길 기자



기업별 산업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가 원칙이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기업별 산재 실태에 대한 공론화 및 시민사회의 감시·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인제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 연구에는 김태구·조흠학·박민수 인제대 교수, 고영욱 유한대 교수가 참여했다.

재해 원인 파악·감시 효과
1심 판결 30일 내 공개 권고
맞춤형 조사 3가지 안 제시


연구팀은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것으로,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고서는 연간 30건 정도 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동일한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과거의 화재 사건 보고서가 공개되고 분석됐다면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 반복되는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처음 30개로 시작하더라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 혹은 사업장이 기소된 경우 공개 등 보고서의 공개일도 당길 필요가 있다. 재해 사업장의 법인 명칭도 공개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중앙사고조사단의 조사 기간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또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중대재해조사 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델 1은 재해 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사고로 7일 이내 공단에서 자체 조사한다. 모델 2는 중대형 사고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2차 조사까지 실시한다. 모델 3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형사고에 해당한다. 중앙사고조사단이 꾸려지고 조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연구팀은 2019년 발생한 중대재해 799건 중 사업장 정보 등이 정확한 711건을 분석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397건(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인 미만(203건, 28.6%), 100인 이상(58건, 8.1%), 50~99인(53건, 7.5%) 순이었다.

보고서에는 노동부의 보고서 작성이 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팀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공단 전문가 28명을 인터뷰했는데, 한 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재해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보고서는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향후 재판 시 다툼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