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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등 시설 이용 인원 제한 기간 연장 안내
* 근거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 김해시 고시 제 2021-305호 (2021.8.1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2021. 8. 17.(화) 00시 ~ 8. 29.(일) 24시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운동장 등 시설 이용 인원 제한 안내
학생취업처 대관 시설 [운동장, 풋살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4번코트, 이태석기념홀, 늘빛관 322회의실, 늘빛관 425회의실] 이용 인원 제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간 : 2021. 8. 17.(화) 00시 ~ 8. 29.(일) 24시
2. 사적모임 9시~18시 4인까지, 18시~21시 2인까지 모임 가능
3. 공적모임 협조전 제출(공문 내용에 “코로나-19 대응본부 승인 완료“ 꼭 기재)
4. 문의 : 학생서비스센터 055.320.3017. 끝.
학 생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