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운동장 등 시설 이용 안내

  • 조회수 793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09.01

     운동장 등 시설 이용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2021. 8. 30() 00시 ~ 9. 5() 24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근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 경상남도 고시 제 2021-444(2021.8.21.).

 

     코로나-19 비상체제 정부방침에 따른 부분 허용(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운동장풋살구장농구장테니스장 이용 안내

   ※실외체육시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픗살 15초과금지

  1) 관리자가 있는 경우 허용 신청 학생이 관리자가 됨

  2) 전자출입명부(QR코드또는 시설사용자 명부(수기작성

2. 이태석기념홀늘빛관 322회의실, 425회의실 이용 안내

  1) 인원 : 4인까지(코로나-19 대응지침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조치)

  2) 5인 이상은 공식적인 행사만 이용 가능 (학과(), 관련부서는 협조전 제출:인제대학교 코로나-19

      대응본부 승인후 제출하여 주시고 공문에는 코로나-19 대응본부 승인 완료” 기재.)

3. 신청방법 : inje정보시스템에서 대관신청 후 이용

4. 시설사용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시 추후 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5. 마스크 착용손소독 필수손 씻기 철저식음료 반입금지(생수 가능)

6. 문의 학생서비스센터 055.320.3017  .

 

 

                           학 생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