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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2021학년도 장학 사정관제 시행에 따른 인제 장학생 선발
'인제장학생 선발 및 운영 시행세칙' 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
가.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 파산 등)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연재해(지진 등)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써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
라. 학생 본인이 아동 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마. 위 사항 외에 가계가 곤란하며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등
※ 정규학기 재학중인 자(초과학기자, 휴학생 지급 불가)
금액 : 50만원
장학금 지급 방법:
가.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
나.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상환
제출 서류 :
가. 공통 서류 : 인제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단,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긴급가계곤란 : 폐업확인서, 파산확인서, 실직확인서, 입원 사실 확인서(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대학생 2인 이상 : 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다세대가구 5인 이상,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
4) 한부모 가정 : (부모 기준으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다자녀 3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기한 : 2021.05.27(목) 15: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