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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보건안전이 왜 유망한가 ?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는 국민 안전"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
출처:안전저널(http://www.anjunj.com)
"이제 안전과 보건은 정부, 기업, 지자체 모든곳에서 사업전략에 포함돼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 수칙 준수 및 작업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독립성을 갖춘 수준 뫂은 직업건강 시스템과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보건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처: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2018년 9월 1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필수 X" 개정 후 "20명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및 채용이 필수"가 되었다.
위 내용 관련 법률: 제 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한 2020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시행은 법 공포 시점에서 1년 후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경에는 직접 채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