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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보건안전이 왜 유망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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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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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는 국민 안전"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

출처: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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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전과 보건은 정부, 기업, 지자체 모든곳에서 사업전략에 포함돼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 수칙 준수 및 작업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독립성을 갖춘 수준 뫂은 직업건강 시스템과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보건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처: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2018년 9월 1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필수 X" 개정 후 "20명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및 채용이 필수"가 되었다.

위 내용 관련 법률: 제 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한 2020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기사.jpg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시행은 법 공포 시점에서 1년 후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경에는 직접 채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