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보건의료행정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 국민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사회과학과 행정,관리,경영이론을 보건의료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탐구한다.
-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보건행정이론 및 기법을 연구개발한다.
-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질과 실무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 급변하는 보건의료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행정학을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취업과진로
교육과정지침
-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에 관한 사항
- 가. 보건행정학과의 주요 사항은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보건행정학과 대학원 교수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 나. 교수회의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교수들은 학과운영 및 학생지도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보건행정학과 대학원 교수회의의 소집은 대학원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학과 교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 학과장이 소집하며, 교수회의의 성회를 위해서는 소속 교수 과반수 이상의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는 출석과 의결 등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학과장이 주관한다.
- 라.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행정학과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 가. 석사과정의 경우 석사논문연구(2학점),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논문연구Ⅰ,Ⅱ(6 학점)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나. 석사과정의 경우 석사논문연구를 제외하고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 논문연구Ⅰ,Ⅱ를 제외하고 24학점 이상을 보건행정학과의 대학원 전공개설과과목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박사과정의 전공상이자는 선수보충과목을 2과목(6학점)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의 선수보충과목은 보건행정학과의 대학원 개설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교과목이 해당된다.
- 라. 석사와 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반드시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또는 관련학회지 논문 1편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 논문발표대회에 초록 혹은 포스터를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마. 이 규정은 2010학년도 석·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위 라의 규정은 2009년도 석박사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참여교수
자격기준
| 성명 |
소속 |
세부전공 |
직위 |
| 강성홍 |
사회과학대학 |
보건행정학과 |
의무기록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