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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안내
■ 휴학
- 성적인증이 완료되는 7/9(화)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자퇴의 경우도 동일.)
- 학생들 중 2019-2학기 장학금을 받을 예정인 학생들의 경우
: 2학기 등록기간(8/26~8/30)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8/30(금)까지 등록급납부증명서와 휴학원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선납처리되어 다음학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절차
휴학 : https://www.inje.ac.kr/kor/campus-life/guide-0301.asp 참고.
(자퇴 : https://www.inje.ac.kr/kor/campus-life/guide-0601.asp 참고.)
■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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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 병역복무 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신청장소 | 소속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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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휴학원 (인제정보시스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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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학생 | → | 학생 | → | 학과 | → | 단과대학 | → | 학생 |
-휴학신청 및출력(인제정보시스템) -첨부서류구비 -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 | -도서관경유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제출서류 확인 및 1차 결재 | 서류접수 및최종 결재 | 제출 1~2일 후 |
■유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에 관련한 사항은 학과홈페이지 공지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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