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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험),
봉사점수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한 :
2022. 12. 1.(목) ~ 12. 9.(금)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이수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