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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2024년 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및 장소
학생 신청 기간: 2024.3.5(화) ~ 3.15(금) 17:00
신청 메뉴: 인제정보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신청
신청방법: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조기졸업신청서 및 일련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 제출
신청대상: 6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4.30 이상일 경우.
※ 편입생,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약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불가.
제출 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인제정보시스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의견서 (원본)
학칙 제56조(조기졸업) 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예외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1., 2011.3.1., 2012.9.1., 2020.9.1.> ② 조기졸업자는 제12조의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
- 최종 학기 성적 이수 후 누계 평점평균 4.30이상 충족해야 함
- 조기졸업 요건 미 충족 시 아래와 같이 학적 처리 됨
* 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 미달: 재학(다음 학기 등록 해야 함)
* 졸업요건(논문, 외국어, 봉사활동) 미 이수시: 수료(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이수 기준 충족 시 졸업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