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교양과정 중간고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중간고사 기간 : 2017. 04. 20(목) ~ 04. 26(수)

2. 교양과정 시험시간표 조회

-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시험 → 시험시간표조회

-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서 공고 

3. 시험장 출입 시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시험 답안지의 학부(과), 성명, 학번은 반드시 볼펜으로 기재하며, 휴대폰은 휴대 금지 합니다.

5. 부정행위자는 학칙 제51조에 의거 징계 처분하며, 당해 과목, 당해 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습니다. 

6. 전공시험에 우선하여 교양과정 시험시간 및 강의실을 배정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양교육과정 중 공고 하지 않은 교과목은 자체시험을 실시하므로 별도로 확인바랍니다.



2017.  04.  

교 양 교 육 원 장

【첨부2】


시험진행 및 부정행위 예방 수칙



1. 시험문제지의 인쇄는 담당교수님 입회 하에 시험기간 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험감독은 배정된 교수가 반드시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단, 여러 분반의 수업을 동일 시간대에 공동시험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3. 시험 감독관은 반드시 시험응시생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며, 휴대폰은 시험 시작 전 휴대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4. 문·답지 수령 및 회수는 감독관이 직접 지정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 시험답안지에 반드시 감독관 서명을 필해야 한다.

→ 답안지 상단의 학부(과), 성명, 학번은 반드시 볼펜 등의 유성 잉크펜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5. 시험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자리 변경을 실시하여 책상, 벽 등에 의한 컨닝을 방지하도록 한다. 


6. 부정행위자 적발 시에는 보고서 양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기로 한다.


7. 답안지(서식)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배부하기로 한다.

【첨부3】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에 관한 지침


본 지침은 본교 재학생의 시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의 종류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별 처벌기준)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업성적의 공정한 평가와 면학열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험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유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수험태도 불량자 -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는 퇴장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경고 처분할 수 있다.

2. 단순한 부정행위자 -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근신 처분할 수 있다.

3. 계획적인 부정행위자 -  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유기정학 처분할 수 있다.

4. 대리시험 -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무기정학 처분할 수 있다.

(시험 범위) 각종 시험이라 함은 학기말시험, 중간시험, 기타 학적부에 기재되는 성적에 관계되는 시험을 말한다.

(감독자보고) 감독교수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교무처 또는 각 단과대학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처벌 절차) 시험부정행위자의 징계는 제출된 보고서를 당일 교무처에서 취합하여 총장에게 상신한다.

< 근 거 조 항 >

학칙 제51조(시험 부정행위자처리)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직권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당해 과목 당해 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다.